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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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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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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구성원

조직도 / 구성원

조직도 / 구성원

조직도 / 구성원

정관

정관 및 규정

제정 2022.12.22

개정 2024.14.05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ESG경영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국가적 ESG(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화에 따라 한국형 ESG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ESG사업 개발ㆍ확산 및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ESG 경영,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으로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2(무상이익의 법칙)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친다.

제3조의 3(수혜평등의 법칙)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ESG 정보제공과 경영 교육을 통한 ESG 경영 환경 조성 사업 2. ESG 진단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ㆍ공급을 통한 컨설팅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 사업 3. ESG 인력양성을 통한 전문인력 수급과 일자리 창출 사업 4. ESG 저변 확대와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포럼, 박람회, 컨설팅 등 네트워킹 사업 5. ESG 정부 지자체 공공시설 위탁운영 사업 6. ESG 평생교육시설 설립 운영 및 자격증 발급 사업 7. ESG 전문가 및 실무자 헤드헌팅 플랫폼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2인이상 7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아래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5조(수입금)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외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6조(회계의 원칙)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0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남은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본회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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